[사회기자M] 괜히 따졌다가... / “돈 많아, 만나봐”
1. 괜히 따졌다가...
[정태웅] 괜히 따졌다가 후회만 남았다는 뉘앙스거든요. 일단 누가 누구한테 따진 건지 궁금하네요.
[한범수]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가 외제 차 주인한테 따졌습니다. “왜 귀한 자식 혼내!”라고요.
[정태웅] 그러게요. 귀한 자식 왜 혼냈답니까?
[한범수] 차주가 올린 사진부터 보시죠. (평범한 차가 아니네요?) 출고가가 2억 원 이상 된다고 하죠.
[정태웅] 그렇게 비싼 차인데 옆에 하얀 흠집이 보이거든요. 외제 차에 흠이 생기니까 괜히 오싹해지네요.
[한범수] 저게 차주가 아이를 혼낸 이유입니다. 주차장 관리인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이 눈삽으로 차를 긁으면서 장난쳤다고 합니다. (혼날 만했네요!) 차 주인 요청으로 배상 요구 없이 훈계만 하고 보내줬다고 하죠.
[정태웅] 나름대로 관용을 베풀어 준 거 같은데, 아이 엄마는 그조차 받아들이질 못했나 보죠?
[한범수] 맞습니다. 차량 주인, 주차장 관리인한테 시급한 전화를 받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여성 고함이 들려서 현장에 가봤는데,아이 엄마였습니다. “왜 귀한 자식 혼내느냐, 물어주면 될 일 아니냐”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하죠.
[정태웅] 말문이 막히는 상황인데요.
[한범수] 그래서 차 주인분, “아이 혼낸 건 미안하다. 차는 내일 정비소에 가져갈 테니 그냥 수리비 전부 다 달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도 정식 사건 접수했다고 합니다.
[정태웅] 아이 엄마는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이 생긴 셈이네요.
[한범수] 네, 뒤늦게 아이 아빠한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 느껴졌나 보죠. “집사람 산후우울증이다”, “사는 게 힘들다”면서 봐 달라고 애원했답니다. 물론 거절당했습니다.
[정태웅] 여러모로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사연인 거 같습니다.
2. “돈 많아, 만나봐”
[한범수] 소개 주선해주는 자리인가요?
[정태웅] 그런 취지로 한 말인 건 맞는데, 의도와 달리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한범수] 무슨 일이었나요?
[정태웅] 대기업 25년차 간부 A 씨가 신입 여직원 B 씨와 점심 식사 자리를 가집니다. B 씨의 거주지를 묻고는 자리에 없던 미혼 직원 C 씨와 같은 곳에 산다며 “잘 맞겠다”고 하죠. C 씨는 B 씨보다 스무 살가량 많은 남성입니다.
[한범수] 여직원이 불쾌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한참 선배가 저런 말 하니까 일단 듣고만 있었겠죠.
[정태웅] 네, 여기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됐습니다. 여직원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묻더니, 스무 살 많은 C 씨도 같은 음식 좋아한다며 다시 한 번 엮으려고 한 거죠. B 씨가 선을 그었지만 “돈 많은데 안 되냐”고 했습니다.
[한범수] 여기부터는 누가 봐도 문제네요.
[정태웅] 결국, B 씨는 정신과 치료와 휴직까지 이르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B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게 했다”며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본 거죠.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위계 관계가 있는 직장 내 상사로부터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정신적 고통이 컸을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한범수] 직장생활 하다 보면, 별다른 악의 없이 이런 농담 꽤 많이 주고받잖아요?
[정태웅] A 씨도 그런 맥락으로 해명한 듯 보입니다. “노총각인 C 씨에 관한 농담일 뿐”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판단을 뒤집을 순 없었습니다. 결국, 위자료 300만 원 내려졌고요.
[한범수] 해명대로 단순한 농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위와 나이가 훨씬 어린 상대방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한범수 기자 [han.beomsoo@mbn.co.kr]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편집 : 고지훈, 오혜진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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