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다주택자 공천 배제’ 사실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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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총선 땐 다주택자의 경우 1채 빼고 다 팔겠다 서약서 쓰게 했는데, 이번엔 투기성 다주택자만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규제를 없앴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김유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나설 후보를 뽑는 공천에서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개호 / 더불어민주당 공천제도 TF단장]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도덕성 기준을 보다 강화를 했습니다."
음주운전, 가정폭력, 아동학대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천에서 아예 배제하고, 학폭의 경우도 공천심사에서 10% 감산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4년 전보다 기준을 낮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영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019년 12월)]
"(모든 민주당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목적 외의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요청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공천 심사를 받으려면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하고 2년 내 모두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투기성 다주택자만 배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투기성이란 기준도 애매해 4년 전 스스로 만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없앤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4년 전 매각 서약서를 쓰고도 아직까지 집을 팔지 않은 민주당 국회의원은 8명입니다.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하지 않고 4년 전 거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부정부패 혐의의 경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만 공천을 배제하기로 한 겁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사법리스크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와 돈 봉투 의혹에 연루 된 현역 의원들은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정기섭
영상편집 : 배시열
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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