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안하면 후회" 보험·카드 '절판 마케팅' 이젠 안된다

신병남 기자 2023. 5. 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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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카드사들이 소비자에게 '안 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판매 관행을 잇자, 금융당국이 영업행위규제를 위한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는 △비대면 온라인 판매 관련 다크패턴 등 영업행위규제 방안 마련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설계시 행동경제학 반영 △자동차보험, 카드 등 다수 소비자가 이용하는 금융상품의 설명서 모범사례 도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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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 행동편향 이용한 판매 잦자 개선책 마련나서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특약 혜택이 너무 좋아서 다음달부터 개정됩니다. 늦기 전에 보험 가입하세요"

보험·카드사들이 소비자에게 '안 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판매 관행을 잇자, 금융당국이 영업행위규제를 위한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이들 금융사가 보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상품설명서를 비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도 제시할 방침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행동경제학적 관점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설명의무 효율성 제고 방안'이란 주제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금융사 상품설계, 제조,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비대면 온라인 판매 관련 다크패턴 등 영업행위규제 방안 마련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설계시 행동경제학 반영 △자동차보험, 카드 등 다수 소비자가 이용하는 금융상품의 설명서 모범사례 도출 등이다.

금융위 측은 "금융상품이 추상적이고 비용구조가 복잡해 소비자가 해당 상품 가치와 위험, 불확실성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며 "금융사는 이 같은 복잡성과 소비자 행동 편향을 이용해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판매 경쟁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이 지적하고 있는 금융사 상품 판매 관행은 '절판 마케팅'으로 분석된다.

우선 보험사는 담보 변경이나 예정이율 조정으로 보험료 인상, 비과세 요건 등 법적 제도가 바뀌기 전 설계사들이 고객들에게 가입 적기라고 광고하며 영업하는 형태가 잦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지난 1월 "한국 보험 시장의 역사와 더불어 시행하고 있는 관행"이라고 지적할 정도로 내부에서도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상황이다.

최근 사례들만 보더라도 지난 1월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 개정 전 설계사들이 대거 판매에 나선 경우가 있었으며, 지난해 금융당국이 실손보험금 과잉진료 지급 기준 개선 움직임이 있자 의료기관에서 백내장 수술 집중적으로 권장한 경우도 있었다. 보험 상품 특성상 가입이 꼭 필요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셈이다.

카드사들이 특정 기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신용판매를 늘리는 경우가 있지만, 최근엔 가입 이후 일정 금액을 사용하면 현금을 돌려주는 캐시백을 통한 마케팅도 잦다. 마치 이번 달이 마지막 기회인 양 소개하면서 가입자를 유치하는 형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최근 비대면 방식으로 상품가입이 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절차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상품 계약기간 중 상품의 주요 변동사항, 다른 상품과의 비교정보 등 지속적인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 유효경쟁이 되지 않아 유찰됐으나 계속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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