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父 굶겨 죽이고 냉장고에 유기한 아들…징역 9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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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와 당뇨병을 앓던 아버지를 학대·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에 대한 징역 9년 형이 확정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26)씨가 지난 2일 대전고법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 역시 상고 기간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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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와 당뇨병을 앓던 아버지를 학대·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에 대한 징역 9년 형이 확정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26)씨가 지난 2일 대전고법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 역시 상고 기간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남 서산 거주지에서 치매와 당뇨를 앓는 60대 친부 B씨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당뇨병 약을 먹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숨지기 전 수시로 목을 조르거나 화장실에서 고온의 물을 뿌려 심각한 화상을 입히고 방치하기도 했다. 또 B씨가 사망하자 시신을 냉장고 냉장실에 집어넣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약과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해 기아 상태에 이르게 했고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이 시작되자 A씨는 돌연 항소를 취하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 요소를 모두 살핀 결과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감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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