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9일 국토위 소위서 전세사기특별법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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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번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제정안을 두고 담판을 벌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차원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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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번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제정안을 두고 담판을 벌인다. 지난주 국회 상임위원회(상임위) 차원에서 머리를 맞댔지만, 피해자 범위와 구제 방식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차원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한다.
현재 정부여당은 야당의 채권 매입 주장에 정부가 모두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 안은 피해자로 인정되는 조건이 협소하고, 명백한 사기로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 구제엔 불충분하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3당 정책위의장이 만난 자리에서 27일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를 약속했지만 정부안 발의가 늦어진 데다 국토위에서 평행선을 달리면서 약속 시한을 넘겼다.
지난 3일 회의에서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 민주당 의원),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3건을 병합 심사했지만 또 다시 결렬됐다.
지난 1일에도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6시간여 동안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6가지에서 4가지로 줄이는 데 그쳤다. 정부는 당초 제시한 6가지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이 까다롭다는 비판을 수렴해 4가지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정부 수정안엔 △대항력·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인의 파산 및 회생절차, 경·공매 절차 개시로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조정에 따라 최대 4억 5000만원까지 인정)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 4가지 조건 충족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번주 초까지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협상을 끝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5일 연휴에도 입장 조율을 시도했으나, 아직 양측은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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