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몸에 왜 상처가”...방치된 노인학대에 이것 의무화
기존기관은 6개월 유예
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법 시행일인 6월 22일 이후에 신설된 기관들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부터 운영되던 기관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설치 의무가 유예된다. 정부는 기존 기관에 대해선 CCTV 설치비용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장기요양기관 내 노인학대 등을 방지하고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해 CCTV 설치 관리 기준, 영상정보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도 시행규칙으로 신설했다.
신설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CCTV는 각 공동거실(복도 포함), 침실, 현관, 식당 등에 1대 이상씩 설치하되,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단 침실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침실별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CCTV를 설치하지 않으려면 수급자 전원 또는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동의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년의 범위에서 미설치 또는 미관리 기간을 정해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한다.
장기요양기관은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60일이 되기 전에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 등으로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엔 보관 기관이 지나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 기준이 보다 명확해 짐에 따라 향후 어르신이 더욱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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