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2년 과징금 8200억 부과

채명준 2023. 5. 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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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어긴 기업 및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총 8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해 4건 중 1건꼴로 기업들이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지난해 부과한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율은 27.4%로 전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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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줄었지만 역대 3번째 큰 규모
행정처분 4건 중 1건꼴 불복소송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어긴 기업 및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총 8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해 4건 중 1건꼴로 기업들이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공정위의 2022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및 사업자에 부과된 과징금은 8224억원으로 전년보다 18.4% 감소했다. 다만 이는 2017년(1조3308억원)과 2021년(1조84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법 위반 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이 745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조달청 발주 철근 입찰에서 가격·물량을 담합한 현대제철 등 11개사에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부과한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율은 27.4%로 전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행정처분 4건 중 1건꼴로 기업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공정위의 사건 처리 건수는 2172건으로 전년(2733건) 대비 20.5% 감소했다. 조치 유형별로 보면 자진 시정이 7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태료(185건), 시정명령(182건), 경고(95건), 고발(29건), 시정권고(11건) 순이며 기타는 932건이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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