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요양기관, 6월 22일부터 CCTV 의무화
이정한 2023. 5. 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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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CCTV 설치·관리 기준과 영상 보관·열람 등의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을 보면 장기요양기관은 복도 등 공동거실과 침실, 현관, 물리(작업) 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운영 엘리베이터에 CCTV를 한 대 이상씩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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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공포
기존 기관은 12월21일까지 설치
기존 기관은 12월21일까지 설치
다음달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새로 개설되는 기관은 다음달 22일까지, 기존 기관은 오는 12월21일까지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CCTV 설치·관리 기준과 영상 보관·열람 등의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을 보면 장기요양기관은 복도 등 공동거실과 침실, 현관, 물리(작업) 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운영 엘리베이터에 CCTV를 한 대 이상씩 설치해야 한다. 침실의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침실별로 수급자나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촬영이 가능하다.
기관들은 60일 이상 보관한 영상정보는 삭제하고, 60일이 되기 전 수급자의 안전 확인 등의 이유로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받는다면 보관 기간이 지나도 해당 영상을 지워서는 안 된다. 기관은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열람 요청을 받고 10일 안에 열람 장소 등을 이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열람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즉시 영상을 삭제한다. 영상정보를 열람한 경우에는 열람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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