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열었더니 기저귀 차림 시체가...아들이 부친 살해 후 유기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5. 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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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치매와 당뇨를 앓던 아버지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아들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8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최근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남)가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원심과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9년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 역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청남도 서산시 자택에서 치매와 당뇨를 앓는 부친 B씨(60대)의 뺨과 가슴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수시로 폭행했다. 이후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약을 먹지 못하게 해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B씨가 사망하자 시신을 냉장고 냉장실에 집어넣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시신은 냉장고를 교체하려던 주택 관리인에 의해 발견됐다. B씨의 시신은 냉장고 정리용 칸막이가 전부 제거된 냉장고 안에 미라처럼 깡마른 몸으로 기저귀만 착용한 채 쭈그려 앉은 모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심 재판부는 “자식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아버지를 학대하고 방치해 살해한 반인륜적인 범죄로 엄벌해야 마땅하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고, 유족도 선처를 바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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