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직후 첫 보고서에 시간 기재 오류···"허위공문서 우려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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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대응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경찰서 관계자 5명에 대한 첫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용산서 112상황실 측이 "사고 직후 작성한 상황 보고서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도착 시간이 잘못 기재돼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용산서 경찰관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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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당시 용산서 112상황실 팀장 증인 출석
"참사 직후 보고서, 서장 도착시간 달랐다"
"핼러윈 데이, 치안 유지 초점맞춰 대책 마련"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대응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경찰서 관계자 5명에 대한 첫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용산서 112상황실 측이 “사고 직후 작성한 상황 보고서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도착 시간이 잘못 기재돼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용산서 경찰관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참사 당시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지원팀장으로 재직했던 정현욱 경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팀장은 이태원 참사 직전 2022년 핼러윈 데이에 대비해 종합치안대책 작성 실무를 맡았으며, 참사 당일 저녁 9시께 이태원역 2번 출구 인근에서 교통과 인파를 통제하고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 대응 활동을 벌였다.
정 팀장은 검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후 작성된 ‘이태원 핼러윈데이 현장 조치사항 1보’ 문건에 대해 이상한 점이 없었느냐”고 묻자 “당시 1보에 기재돼 있던 서장님 도착 시간이 제가 생각한 상황과 안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해당 문건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경찰청 112상황실에 보고하는 상황보고서 개념의 자료다.
정 팀장은 “이태원 참사 상황 조치 후 이태원파출소에 들어와 송병주 실장께서 보고서를 작성해야겠다고 하셔서 자리에 앉았을 때 PC에 1보가 띄워져 있었다”며 “1보는 직접 작성하지 않았고 1보 이후 2보 조치사항을 누적해서 적어야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22시 17분까지 조치상황이 기재돼 있었는데 서장님 도착 상황이 당시 상황과 안 맞는다고 생각해 제 인식과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이 정 팀장에게 “보고서를 이렇게 쓰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한 적 있냐”고 묻자 “세월호 사건 등에서 한참 문제가 됐었는데 문건 작성 당시가 새벽이라 시간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니 이럴 거면 차라리 문건을 안 쓰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검찰 측이 재차 “이렇게 쓰면 허위공문서가 될 수 있다는 말도 했냐”고 묻자 정 팀장은 “제 기억에는 (그렇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당일 이태원 일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사고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112 신고나 무전을 듣고도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부실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시각, 경찰 구조활동 내역을 상황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함께 받는다.
한편 정 팀장은 용산서 112상황실 측이 핼러윈 데이에 대비해 이태원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치안 대책을 수립했으나 치안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증언도 했다. 정 팀장은 “핼러윈데이는 다중인파 중심이라기보다는 치안 유지에 초점을 맞춰서 매년 기능을 수립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어 핼러윈 데이 다중인파가 운집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맞냐고 묻자 “핼러윈 데이 인파는 용산서에 근무하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면서도 “인파 운집으로 인한 이태원참사 같은 참사는 예상하지 못했고 과거 이태원 때 112신고 내역을 다 봤는데 그때도 인파라고 해서 다칠 것 같다는 신고는 없었다”고 답했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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