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발'…11일 2차 부분파업 땐 치과의사 하루 휴진한다

강승지 기자 2023. 5. 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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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료인면허 취소법)을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의료연대)가 지난 3일에 이어 오는 11일 부분파업, 이른바 '연가 투쟁'에 나선다.

의료연대는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멈춤' 기자회견을 갖고 "11일 전국 회원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 집회를 개최한다"며 "1차 때보다 더 많이 참여하고, 치과 의사들이 지난 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하루 휴진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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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투쟁 때보다 참여인원 늘어"…요양보호사 등도 합류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보건의료 잠시멈춤' 대국민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3.5.8/뉴스1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료인면허 취소법)을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의료연대)가 지난 3일에 이어 오는 11일 부분파업, 이른바 '연가 투쟁'에 나선다. 특히 1차 부분파업 때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의사, 요양보호사들도 가세한다.

의료연대는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멈춤' 기자회견을 갖고 "11일 전국 회원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 집회를 개최한다"며 "1차 때보다 더 많이 참여하고, 치과 의사들이 지난 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하루 휴진을 한다"고 했다.

의료연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는 선에서 간호법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2차 투쟁을 한다"며 "간호조무사도 개원가에 이어 치과, 병원 근무자까지 확대해 연가투쟁 참가자가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어나고, 요양보호사도 합류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의 연가투쟁과 함께 대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도 진행된다. 의사들도 2차 연가투쟁에 맞춰 전국적 범위로 부분 단축진료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연대는 "간호법으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협회는 극단적 대립 상태로 치닫고 있다"며 "의료와 돌봄이 간호사 하나만으로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는 간호사 혼자 돌볼 수 없고 직역간 역할 분담만이 질 높은 의료와 돌봄이 가능하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연대에 소속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4월 29일 대의원총회에서 "오는 11일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휴진하자"는 결의에 합의했다. 앞으로 협회는 모든 치과에 휴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강제할 수는 없지만 참여율이 대단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박명하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파업 시 영향력이 큰 전공의들이 2차 부분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들의 단체행동이 대학병원에서는 국민건강에 직접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 투쟁에 전적으로 동참하겠다는 게 대한전공의협의회 입장이다.

의협 비대위를 비롯해 의료연대는 앞으로 논의를 거쳐 오는 17일로 예고했던 연대 총파업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17일에만 할지, 2~3일에 걸쳐 진행할지는 내부적으로 논의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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