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사면 수익 준다”...이렇게 12억 가로챈 30대 실형
이승규 기자 2023. 5. 8. 19:01
채권을 구입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12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종길)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피해자 7명에게 12억 1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사면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금은 최대 15%까지 지급된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받은 돈으로 채권을 구매하는 대신 가상화폐를 샀다. 12억여원에 달하는 금액 대부분이 A씨의 가상화폐 투자나 생활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8억 5000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개인 용도로 쓰기 위해 거액을 가로챘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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