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선고, 법정 기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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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법정 기한을 넘겨 마무리되게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박상돈 시장 등에 대한 8차 공판에서 증인 불출석으로 인해 오는 6월 9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했다.
법원은 재판 초기 모두 6차례의 기일을 지정하고, 선고 절차를 6개월 이내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이날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추가 기일 지정으로 박 시장 등에 대한 재판은 선고 공판을 제외하면 모두 10차례나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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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기소, 5월 선고해야…재판부 "6월 내 선고, 노력할 것"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법정 기한을 넘겨 마무리되게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박상돈 시장 등에 대한 8차 공판에서 증인 불출석으로 인해 오는 6월 9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증인 4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3명이 불출석하면서 추가 기일 지정이 불가피했다. 검찰은 이들 중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다.
법원은 이날 불출석한 3명에 대해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고, 2명에 대해서는 구인 영장을 발부했다. 오는 26일 해당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일이 늘어나면서 박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도 지연됐다.
공직선거법은 제270조에 선거범과 공범에 관한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을 두고 있다. 1심은 공소 제기 이후 6월 이내 반드시 선고하도록 정해 놨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기소된 박 시장 등에 대한 재판은 이달 내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법원은 재판 초기 모두 6차례의 기일을 지정하고, 선고 절차를 6개월 이내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증거조사와 증인 신문 절차가 늘어났고 기일도 잇따라 추가됐다.
이날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추가 기일 지정으로 박 시장 등에 대한 재판은 선고 공판을 제외하면 모두 10차례나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오는 6월 9일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판장은 "가능하면 6월 9일 재판을 종결하고 6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그동안 채택이 보류된 증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피고인 일부가 동의한 수사보고서 등 증거를 제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동의와 부동의가 혼재된 수사보고서가 제출될 경우 재판부가 부동의한 증거도 사실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수사보고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야 한다"며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취지는 알겠지만 실제 많은 사건에서 수사보고가 증거로 제출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증거 채증 위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우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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