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음주운전·다주택 투기자 등 ‘예외 없이 공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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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22대 총선에서 음주운전과 다주택 투기 전력을 가진 경우 예외없이 공천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규정 특별당규, 이른바 '공천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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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22대 총선에서 음주운전과 다주택 투기 전력을 가진 경우 예외없이 공천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규정 특별당규, 이른바 ‘공천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민주당 공천룰은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시스템 공천’을 포함해 ‘도덕성 기준 강화’, ‘청년의 도전 기회 보장’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부적격’ 기준이었던 음주운전과 가정폭력, 아동학대의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고, 투기성 다주택자도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돼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적용 기준은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 및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적발 등입니다.
검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는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는 학교폭력과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등도 포함됐습니다.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의 경우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p 차이만 나도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1·2위 후보 간 격차가 20%p 이상 날 경우에만 단수 공천이 가능합니다.
경선의 경우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 50%와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천룰을 담은 ‘특별당규 제정의 건’은 오늘 진행된 민주당 중앙위원 투표와 지난 3~4일에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찬성 72.07%, 반대 27.93%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1년 전에 국회의원 후보 선출 규정을 확정하는 건 민주당으로선 두 번째로, 정당 역사상 이런 경우가 없었다”며 “정당들이 투명하고 안정적인 공천을 하는데 모범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다만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의 40% 정도가 반대표를 던진 것을 거론하며 “반대 의사 표시를 하신 당원 분들의 의사도 잘 존중해서 향후 공천이 진행되는 실무적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당에서 잘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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