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정계진출 못한다..민주당 '총선 공천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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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룰을 확정하면서, 제주도당내 총선 출마 후보군 간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문대림 전 JDC 이사장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도 기자회견에 함께 했고, 중앙위를 통과한 공천룰이 현역의원들에게만 유리하게 돼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내년 총선, 제주에선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 3명이 모두 재출마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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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룰을 확정하면서, 제주도당내 총선 출마 후보군 간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특별당규인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을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따라 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천룰이 결정된 겁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부적격' 기준이었던 음주운전과 가정폭력, 아동학대는 '예외없이 부적격'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하기로 공천룰을 변경했습니다.
또 부적격 심사 기준에는 학교폭력과 성희롱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학교 폭력 범죄도 부적격 기준에 추가시켰습니다.
파렴치 및 민생범죄와 학교폭력, 성희롱 2차 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등 '4대 범죄'에 대해선 부적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 심사에서 10% 감점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에 대한 우대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청년 후보자가 있을 경우 청년후보자를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규정했고, 청년 후보자는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 포인트 앞설 경우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공천룰은 1위와 2위 후보 간 격차가 20% 포인트 이상 날 경우에만 단수 공천이 가능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룰을 확정했지만, 지역 정가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규정이 부활되지 않았고,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조항 역시 빠졌습니다.
이런 공천룰이 적용되면 현역 의원들이 공천 경쟁에서 유리해진다며 그동안 문제제기가 있어왔습니다.
지난달말 국회에선 민주당내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비판 성명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문대림 전 JDC 이사장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도 기자회견에 함께 했고, 중앙위를 통과한 공천룰이 현역의원들에게만 유리하게 돼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내년 총선, 제주에선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 3명이 모두 재출마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3개 선거구 모두 치열한 당내 경합이 예상되고, 이번 확정된 민주당 공천룰이 공천 경쟁의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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