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노동청, 사건정보 비공개는 위법”

박진영 2023. 5. 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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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지방고용노동청이 각각 고소 사건, 진정 사건 관련 정보를 사생활 침해,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 신문조서 등 나머지 정보는 공개 시 관련자들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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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인, 정보공개 청구
“개인정보 외 성과급·신문조서 등
개인 권리구제 이익 커 공개해야”

검찰과 지방고용노동청이 각각 고소 사건, 진정 사건 관련 정보를 사생활 침해,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검찰이 고소인에게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A씨와 B씨가 각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지난 3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임금·퇴직금을 못 받았다며 강남지청에 C사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으나 ‘법 위반 없음’을 이유로 사건이 종결됐다. 강남지청은 A씨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질 조사 당시 A씨 진술 내용만 공개했다.

재판부는 A씨 사건과 관련해 “사건 정보에 C사의 표준재무제표 증명, 연도별 매출액·영업이익·성과급 내역 등 자료가 포함돼 있지만 그 자체로 영업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B씨는 서울중앙지검에 3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B씨의 정보공개 청구에 기록 목록과 불기소 결정서 등 일부만 공개했다.

재판부는 “B씨와 피의자들 이외의 사람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개인 식별 정보는 공개될 경우 악용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정보”라며 검찰이 이들 정보를 비공개한 건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 신문조서 등 나머지 정보는 공개 시 관련자들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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