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수백억대 전세사기 재판서 "공모"-"단독범행" 책임공방

정민지 기자 2023. 5. 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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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수백억 원대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과 공범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주범격인 40대 여성 A 씨가 전직 방송사 직원인 B 씨와의 공모를 자백한 반면 B 씨는 A 씨의 단독 범행이라며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B 씨는 A 씨의 단독 범행으로, 자신은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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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대전일보DB

대전지역 수백억 원대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과 공범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주범격인 40대 여성 A 씨가 전직 방송사 직원인 B 씨와의 공모를 자백한 반면 B 씨는 A 씨의 단독 범행이라며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와 B 씨를 비롯해 공인중개사 7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증인신문을 통해 "2020년 4월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 무자본으로 깡통 전세 오피스텔 23채를 매입했다"며 "매입 과정에서 B 씨가 직접 세입자도 만나고 전세계약서도 썼기 때문에 전세가 끼어 있는 매물임을 모를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A 씨는 "B 씨는 스타벅스 입점 건물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재력가 행세를 했고,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돌며 1억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렇게 챙긴 수수료가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안다"며 "B 씨는 범죄수익금으로 생활비, 사치품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A 씨의 단독 범행으로, 자신은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도 부동의했다.

앞서 A 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세 계약이 체결된 오피스텔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깡통전세 매물로 속여 팔거나 투자 가치가 높은 매물을 저렴히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164명에게 32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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