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수백억대 전세사기 재판서 "공모"-"단독범행" 책임공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지역 수백억 원대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과 공범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주범격인 40대 여성 A 씨가 전직 방송사 직원인 B 씨와의 공모를 자백한 반면 B 씨는 A 씨의 단독 범행이라며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B 씨는 A 씨의 단독 범행으로, 자신은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역 수백억 원대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과 공범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주범격인 40대 여성 A 씨가 전직 방송사 직원인 B 씨와의 공모를 자백한 반면 B 씨는 A 씨의 단독 범행이라며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와 B 씨를 비롯해 공인중개사 7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증인신문을 통해 "2020년 4월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 무자본으로 깡통 전세 오피스텔 23채를 매입했다"며 "매입 과정에서 B 씨가 직접 세입자도 만나고 전세계약서도 썼기 때문에 전세가 끼어 있는 매물임을 모를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A 씨는 "B 씨는 스타벅스 입점 건물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재력가 행세를 했고,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돌며 1억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렇게 챙긴 수수료가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안다"며 "B 씨는 범죄수익금으로 생활비, 사치품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A 씨의 단독 범행으로, 자신은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도 부동의했다.
앞서 A 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세 계약이 체결된 오피스텔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깡통전세 매물로 속여 팔거나 투자 가치가 높은 매물을 저렴히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164명에게 32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당선무효형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에 쏠린 눈 - 대전일보
- 홍준표, 이재명 '유죄' 판결 판사에 "참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켰다" - 대전일보
- 여당에 보낸 세종시장 친서, 민주당 의원에 배달 사고… '해프닝' - 대전일보
- 옥천 女 화장실서 불법촬영하던 20대 男… 피해 여성에 덜미 - 대전일보
- 한동훈, 민주당 겨냥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은 최악 양형가중 사유" - 대전일보
- 이장우 대전시장, 기재부 2차관 만나 내년 주요사업 국비 요청 - 대전일보
- 기름 값 벌써 5주 연속 상승세… 휘발유 1629원·경유 1459원 - 대전일보
- 트럼프, 관세 인상 실현되나… "전기차·반도체 보조금 폐지 가능성" - 대전일보
- 화장실 문 열자 '펑'… 충남 서산서 LPG 폭발로 80대 중상 - 대전일보
- 尹 "김정은 정권 유일 목표는 독재 정권 유지… 좌시 않겠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