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60억 코인' 김남국,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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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한 때 60억원어치에 달했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해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에 대해 유권해석에 나섰다.
권익위 관계자는 8일 "김 의원이 2021년 암호화폐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공직자 등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포함될 경우에 내부적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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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한 때 60억원어치에 달했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해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에 대해 유권해석에 나섰다.
권익위 관계자는 8일 "김 의원이 2021년 암호화폐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공직자 등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포함될 경우에 내부적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가상자산 '위믹스' 코인을 80만여 개 보유했으며 당시 그 가치가 6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등을 개발한 중견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자산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2021년 7월 같은 당 의원 9명과 암호화폐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데 대해 이해 충돌,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지성호 원내부대표는 김 의원이 국회법상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의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60억 코인의 대량 인출 단계에서도 나타난 여러가지 행위가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년정치를 내세우면서 코인거래로 일확천금을 꿈꿨다면 국회의원 그만두고 아예 돈투기 전선에 나서는게 옳지 않겠나"라며 "그걸 또 과세유예하는데 앞장까지 섰다면 입법권의 행사가 아닌 자기 재산 보호를 위한 입법권 오남용이 아닌가"라고 김 의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재산보호를 위해 입법권 오남용한 적 없다. 홍 시장님도 가상자산 유예법에 공동발의하셨는데 저도 같은 입법 필요성을 느껴 공동발의했을 뿐"이라며 "만약 이것이 이해충돌이라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깎는 법안에 앞다퉈 나선 것은 더 직접적인 이해충돌"이라고 반박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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