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의 소중한 경험 ‘비대면 진료’ 국민 편익 위해 중단 없어야

한겨레 2023. 5. 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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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확산) 위기가 발생하자 환자와 의료인,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3항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제는 코로나19 3년의 소중한 경험을 충분히 분석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안전하게 활용하고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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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왜냐면]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확산) 위기가 발생하자 환자와 의료인,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3항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 단계에서 하향 조정되면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 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만큼은 시대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기간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모두 1379만명을 대상으로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실시했다. 비대면 진료를 앞두고 상업화, 안전문제, 대형병원 쏠림 등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재택치료를 제외한 736만건의 전화상담·처방 가운데 약 81.5%인 600만건이 의사가 건강 상태를 파악한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실시했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86.2%인 634만건을 실시하는 등 대형병원 쏠림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 전체 3661만건 사례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등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만성질환자의 건강이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국민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지난 3년 동안 감염병에 취약하거나 반복적 처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육아 맘, 바쁜 직장인 등에게 비대면 진료가 얼마나 큰 편의성을 주는지 경험을 통해 알게 됐다.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7.8%가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지난해 10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7.9%가 앞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6건이 계류돼있다. 첫 진료부터 비대면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법안 등 다양한 형태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초진·재진 등 허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제도화 초기 단계에서는 대면 진료를 기본으로,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기의 경험을 토대로 진료과에 따라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에게 최고 수준의 의료인과 정보통신기술이 있음에도 의료서비스의 이용주체인 국민은 논의에서 빠진 채 이해관계자들의 논리에 의해 비대면 진료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제는 코로나19 3년의 소중한 경험을 충분히 분석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안전하게 활용하고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시기다.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간 진료 정보 교류,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 연계, 진료를 위한 의료진과 소비자 간 소통강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앞으로 이해관계자들의 논리가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편의성, 접근권, 선택권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 발전적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제도화하고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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