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억 이하 동백전 가맹점, 7월부터 캐시백 2%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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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역화폐 '동백전'의 한정된 예산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가맹점 연 매출액에 따라 캐시백을 차등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가맹점(전체 14만2703곳 중 93%)은 기존 동백전 캐시백 5%에 2%를 더해 총 7%가 적용된다.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업체가 동백플러스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이용자는 최대 19%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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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플러스 연계 땐 최대 19% 혜택
가맹점 확보·고령층 소외는 과제
부산시가 지역화폐 ‘동백전’의 한정된 예산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가맹점 연 매출액에 따라 캐시백을 차등 적용한다.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업체가 소상공인 참여형 중층구조 ‘동백플러스’(국제신문 지난 4일 자 1면 보도)에 가입하면 이용자는 최대 19%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백전 발행 정책 변경 사항’을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가맹점(전체 14만2703곳 중 93%)은 기존 동백전 캐시백 5%에 2%를 더해 총 7%가 적용된다.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4%)은 5% 캐시백이 유지된다.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3%)은 동백전 결제는 할 수 있지만, 캐시백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동백전 결제액 2조6000억 원 중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대형 가맹점이 차지한 비중은 22.4%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31.1%) 다음으로 많았다. 이에 시는 한정된 예산을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책을 변경했다. 시는 올해 동백전 예산으로 시비 800억 원, 국비 230억 원 등 총 1030억 원을 확보했다. 올해 동백전 발행액은 1조6000억 원으로 잡았다.
이와 더불어 자금 순환 및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동백전 개인 보유 한도를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축소한다. 오는 7월 이후 충전금과 캐시백, 정책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충전할 수 없다.
이번 정책은 다음 달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동백플러스 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현재 동백전 충전 한도는 100만 원, 캐시백은 5%(사용 금액 30만 원 한도)로 제한된다. 하지만 동백플러스 가맹점에서 QR코드로 결제하면 기존 캐시백 5%에 시 특별 캐시백 2%, 가맹점 선할인 최대 10% 등 17%까지 혜택받을 수 있다. 가맹점은 3%, 5%, 7%, 10% 중 선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업체가 동백플러스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이용자는 최대 19%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선할인 10%를 선뜻 제공하겠다고 나설 가맹점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데 10% 선할인을 제공할 소상공인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백플러스는 QR코드로 결제해야 해 스마트폰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은 혜택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시는 동백플러스에 5000여 개 가맹점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한다.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가맹점 순으로 플랫폼에 노출해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지난 2월 발표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동백전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책을 변경하게 됐다”며 “시행 초기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동백전 취지에 시민 모두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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