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남국 전자지갑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검토

윤준호 2023. 5. 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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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의원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 청구한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영장 재청구가 필요할지를 살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김 의원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60억원가량의 가상화폐가 어디서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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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가상화폐 이상 거래 의혹
FIU 거래 자료서 위법행위 조사
시민단체 “보유실태 전수조사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의원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전자지갑은 가상화폐와 같은 가상자산을 넣을 수 있는 지갑을 뜻한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 받아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 청구한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영장 재청구가 필요할지를 살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당시에는 검찰이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을 때와 지금의 상황은 또 다르기 때문에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해 1∼3월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60억원가량인 위믹스 코인 80여만개를 자신의 전자지갑에 담았다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 이전 전부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 김 의원이 시세 60억원가량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FIU의 통보를 받고 수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김 의원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60억원가량의 가상화폐가 어디서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청구 기각 결정과 관련해 “법원은 김 의원이 60억원가량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는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은 듯하다”고 전했다.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긴 힘들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 의원이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이해충돌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는 각각 성명을 내고 김 의원에게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취득 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재산 형성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치인 등 고위 공직자의 가상화폐 보유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공개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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