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곳곳 자율방범순찰대 불법 컨테이너, 시민 안전 위협

황남건 기자 2023. 5. 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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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 인도 등 가로막아, 정비 시급
8일 오후 인천 부평구 부개초등학교 인근에서 한 초등학생이 통행로를 가로막고 있는 부개자율방범대의 불법 컨테이너 사무실을 피해 이면도로로 나와 걷고 있다. 황남건기자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사무실이 보행로를 가로 막고 있어 차도로 걸을 수밖에 없어요.”

8일 오후 1시께 인천 부평구 부개초등학교. 정문부터 이어지는 보행로를 따라 초등학생들이 걸어 나왔다. 하지만 곧 부개자율방범대의 불법 컨테이너 사무실이 보행로를 가로막는 상황. 학생들은 컨테이너를 피해 차도로 나와 가던 길을 재촉했다. 한 학생은 맞은편에서 트럭이 달려오자 길 옆으로 바짝 몸을 붙이며 차량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김민재군(10)은 “‘쌩쌩’ 달리는 차들 때문에 겁이 나지만 집에 가려면 이 방법 밖에 없다”고 불안해했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서구 연희동 공촌자율방범대의 불법 컨테이너 사무실도 상황은 마찬가지. 자율방범대원들이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서곶근린공원으로 들어가는 산책로 절반을 가로막고 있어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인천지역 자율방범대의 불법 컨테이너 사무실이 보행로를 가로막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8일 시와 인천자율방범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역 자율방범대가 사무실 등의 용도로 쓰고 있는 컨테이너는 모두 82개다. 그러나 부평구 부이자율방범대 1곳을 제외하곤 모두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가건물이다.

그러나 시와 10개 군·구는 자율방범대가 야간 순찰 등 공익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이들 컨테이너 사무실 철거에 소극적이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과학대학장은 “최근 시행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는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며 “불법 컨테이너를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찰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조해 불법 컨테이너 철거 및 사무실 확보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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