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지원대상 한정…전세피해 특별법 심사 난항
이달 초 법안 처리 예정이었으나 ‘무산’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전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한정하면서 법안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27일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르면 이달 초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일과 3일 열린 국토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법안소위 회의록를 살펴보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고수하면서 지원대상을 넓여야 한다는 야당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사기가 아니어도 최소 주거권을 국가는 보장해야 한다”며 “(이른바) 깡통전세도 길거리에 내쫓겨 앉아 있는 사람을 사기를 안 당했으니까 국가에서 놔두면 안된다”고 밝혔다.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은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며 “경계가 모호한 부분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도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특정하면 사기 요건을 입증하는 데만 엄청나게 어려움이 생긴다”며 “서민들의 주거대책을 세우는 차원에서 가격 등락에 따른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자들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사인간 거래에서 경제 요인 변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깡통전세까지 정부가 다 지원할 수는 없다”며 “사기는 법률적·형사적 개념이 아니라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깡통전세’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특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해 임차인이 1명인 경우에도 특별법을 적용한다면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 피해자와 차별해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전세 피해 조사가 완료된 인천 미추홀구는 2천500세대는 대부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구리와 화성 동탄 등은 아직 피해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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