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실 숨기고 근무한 의료인…법원 "해임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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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사실을 숨긴 채 근무한 의료기사를 해임한 국립대병원의 처분은 적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A씨는 "의료기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명령을 받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더라도 국립대병원 측이 해임 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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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사실을 숨긴 채 근무한 의료기사를 해임한 국립대병원의 처분은 적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임상병리사 A씨가 모 국립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무효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성범죄(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벌금 700만 원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등의 약식 명령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병원에 알리지 않은 채 계속 근무했다.
관할 보건소는 성범죄 사건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의료기관 종사 여부를 점검했고, 지난해 1월 A씨의 범죄 경력을 국립대병원에 회신했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지난해 2월 해임됐다. 이에 A씨는 "의료기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명령을 받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더라도 국립대병원 측이 해임 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장애인복지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받는 대상이 된다"며 "병원 측이 '비위 행위의 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판단해 해임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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