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김남국 '코인 논란', 의문점 남지 않게 소명돼야(종합)

연합뉴스 2023. 5. 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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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코인)을 한때 최대 60억원어치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김 의원이 2022년 1∼2월 위믹스 코인 80여만개(당시 시가 60억원)를 가상화폐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보유하다 '코인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그해 2월말∼3월초 전량 인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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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코인)을 한때 최대 60억원어치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무엇보다 일반 국민들은 투자 경위가 어찌 됐든 김 의원의 투자 규모에 놀랐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이 그동안 청렴한 이미지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니 시간이 가면 진상이 차츰 밝혀지겠지만 그와 별도로 김 의원 스스로 남는 의혹 없이 소명하는 것이 공인의 도리다.

논란의 핵심은 김 의원이 2022년 1∼2월 위믹스 코인 80여만개(당시 시가 60억원)를 가상화폐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보유하다 '코인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그해 2월말∼3월초 전량 인출했다는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런 거래를 이상 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이 위법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언론 보도로 이런 사실이 알려진 후 연일 SNS를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 의원은 8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체 내역이 분명하게 남아 있고 가상화폐 거래 역시도 실명 확인이 된 제 명의의 지갑 주소만을 사용했다"며 관련 금융 거래 내용을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인 초기 투자금은 2021년 1월 보유 중인 LG디스플레이 주식 매각 대금 9억8천574만원이었고, 지난해 2월 중순께 이체한 코인은 인출해 현금화한 것이 아닌 자신 명의의 다른 지갑으로 이동했다. 김 의원은 현재 다른 코인에 투자하고 있고 현재 가치는 9억1천여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도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래명세 중 유리한 일부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당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코인·주식 거래내역 전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과 관련해 "재산 보호를 위해 입법권을 오남용한 적 없다"면서 "이것이 이해충돌이라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깎는 법안에 앞다투어 나선 것은 더 직접적인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의 주장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조문 해석상 법률에 위배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법의 제정 취지를 생각하면 가상자산 투자자가 스스로 '세금 유예 법안'을 발의한 데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설령 김 의원이 해명한 대로 코인 거래에 위법 소지가 없다 하더라도 논란이 불거진 이상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자세히 소명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해야 할 도리라고 본다. 여전히 '국회의원이 어떻게 그 많은 코인 투자를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국민들이 적잖을 것이다. 사적인 투자를 일일이 설명한다는 것이 본인으로선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논란의 확산을 막는 길일 수도 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가상자산을 공직자윤리법의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이 한때 60억원에 달했음에도 그의 재산신고액은 2022년 12억여원, 2023년엔 15억여원이었다고 한다. 공직자 재산 신고의 허점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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