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터널 화재 탓 인명·재산피해 막는다
경기도가 터널 안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에 대비해 방재시설 등 도로터널 안전관리에 나선다.
경기도는 5월부터 11월까지 도로터널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피난대피설비 등 방재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대상은 도가 관리 중인 최대 피난거리 250m를 초과하는 연장 4등급(총연장 500m 미만) 터널 17곳으로 정량적 위험도를 평가한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현재 피난대피설비나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터널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위험도를 수치화해 방재시설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 체계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다.
정량적 위험도 평가 대상 터널을 보면 대성터널(국지도 98), 감악1터널(양주·지방도 371), 감악1터널(백학·지방도 371), 감악2터널(백학·지방도 371), 감악2터널(양주·지방도 371), 감악3터널(백학·지방도 371), 감악3터널(양주. 지방도 371), 신왕터널(포승·지방도 313), 신왕터널(팽성·지방도 313), 서리터널(지방도 321), 진우터널(지방도 337), 의왕터널(상·과천~봉담), 의왕터널(하·과천~봉담), 의왕신터널(상·과천~봉담), 의왕신터널(하·과천~봉담), 도리터널(하·제3경인), 도리터널(상·제3경인) 등이다.
평가는 터널 내 화재사고 상황을 가정한 ▲화재 해석 ▲차량 정체 및 대피 해석 ▲유해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사상자 수 추정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위험도 수준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수치화한다.
평가 결과에 따른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현재 대피시설이 미흡한 대상 터널을 선별해 신속하게 방재시설(피난대피설비, 제연설비) 보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위험도 평가 외에도 화재로 인한 연기를 터널에서 신속하게 배기하기 위한 제연설비 설치공사와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터널 진입차단시설, 터널 입구 정보표지판(VMS) 설치 등 터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병문 도로안전과장은 “도로터널 안에서의 차량 등으로 인한 각종 화재 사고는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방재시설 설치 등 터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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