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없는 지역 보건진료소 확대…간호법 거부권 준비?
[앵커]
지방자치단체가 시골 등 인구가 적은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진료소는 의사 없이 간호사인 전담공무원이 간략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인데요.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위한 사전작업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의료 취약지역으로 구분돼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려면 인구 하한기준인 500명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서지역의 경우 300명 이상입니다.
이보다 인구가 적은 곳에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이 필요한데, 복지부가 인구수 제한을 없애고 승인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지난달 25일 국민의힘이 대통령에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조치가 거부권 행사를 위한 사전 작업 중 하나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간호법 1조를 놓고 의료연대와 간호협회가 가장 크게 맞서고 있는데, 의료 취약 지역사회에서 의사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넓혀 놓으면 간호법 제정안 요구 명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김원일 /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시나리오를 다 짜서 거부권 행사를 저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만큼 거부권 행사하기가 어려워서 여러가지 방법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해 반발해 의료연대가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간호협회는 오는 14일까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에 들어갈지 여부를 묻는 의견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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