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하투’ 예고...고용장관, “법치주의 원칙대응”
정부 개입 보충적으로 필요”
8일 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노동 탄압’ 논란과 관련해 “노조는 간부가 아닌 조합원을 위해 있는 것”이라며 “노조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당하면 정부가 보충적으로 개입해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침과 관련해 “정부가 노조에 보조금과 기부금을 주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공시까지 해야 한다”며 “국민여론조사 부가 조사를 해봐도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으로, 노조가 책임을 다하라는 것인데 왜 노조 파괴인가”라며 “그렇다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괴롭힘·불공정 채용 조사는 회사를 타겟팅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고용부는 지난 2월부터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 334곳에 대해 회계를 스스로 점검한 뒤 그 결과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까지 했다. 이런 가운데 ‘근로자의 날’이던 지난 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씨가 분신해 결국 숨지면서 노정 대립이 갈수록 첨예화하고 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느냐는 물음에는 “가정적 상황을 염두에 둔 답변은 안 드리는 게 맞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보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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