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94명 추가 구제…총 4929명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2023. 5. 8. 18: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는 8일 오후 '제3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394명에 대한 구제 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총 447명을 심사해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94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구제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총 4929명으로 늘었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는 장해급여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장해등급 산정 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해등급 산정방법도 개정…6명 장해급여 지급 결정
한화진 환경부 장관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8일 오후 '제3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394명에 대한 구제 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총 447명을 심사해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94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아울러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00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구제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총 4929명으로 늘었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는 장해급여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장해등급 산정 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6명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장해는 신체의 영구적 훼손에 따라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한 상태로, 몸의 상태를 나타내는 의학적 개념인 장애와 비교된다.

ac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