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 초과 지출한 전 충남도교육감 후보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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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계좌로 선거자금을 초과 지출한 전 충남도교육감 후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충남도교육감 후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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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법적 책임 미루고, 혐의 부인해 비난 가능성 커"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미신고 계좌로 선거자금을 초과 지출한 전 충남도교육감 후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충남도교육감 후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된 홍보업체 대표 B씨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치러진 충남도교육감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한 계좌로 선거 비용 7200여만원을 지출하고, 선관위 선거비용 제한액(13억9900만원) 보다 초과한 15억590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다. 서류를 허위 작성해 선거 운동 수당을 지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친척을 서류상 회계책임자로 등록시켜 놓은 후 B씨가 선거 비용을 우선 지출하게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조사가 시작되자 차용증을 급조하고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법적 책임을 미룬 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주고 받은 돈은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B씨가 A씨에게 부탁을 받아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시인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둘이 나눈 대화 내용으로도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면서 "다만 낙선으로 선거에 큰 영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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