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투비소프트 변경 최대주주, 1년간 주식 의무보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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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비소프트(079970)에 대해 지난 2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소유 주식을 1년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고 8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투비소프트가 금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주식양수도 계약을 통해 취득한 구주 677만7893주에 대해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추후 주식양수도 계약 잔금 납부로 취득 예정인 구주 364만7115주에 대해서도 의무보유 조치 1년을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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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비소프트(079970)에 대해 지난 2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소유 주식을 1년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고 8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투비소프트가 금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주식양수도 계약을 통해 취득한 구주 677만7893주에 대해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추후 주식양수도 계약 잔금 납부로 취득 예정인 구주 364만7115주에 대해서도 의무보유 조치 1년을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또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익일자로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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