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고려저축銀 대주주 유지…'주식 처분' 불복소송서 최종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식 처분 명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근거가 되는 제도가 도입되기 전 벌어진 범죄를 이유로 이 전 회장에게 고려저축은행 최대주주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고려저축은행 최대주주 자리를 유지하자 금융위는 그에게 고려저축은행 보유 주식 45만여 주를 처분해 지분율을 10% 아래로 낮출 것을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물러나라 강제 못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식 처분 명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근거가 되는 제도가 도입되기 전 벌어진 범죄를 이유로 이 전 회장에게 고려저축은행 최대주주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년여간의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최대주주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 전 회장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대주주 적격성 유지조건 충족 명령 및 주식처분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2심에서 패소한 금융위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6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금융위는 이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문제 삼아 고려저축은행 최대주주 지위에서 물러날 것을 명령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관계 법령과 조세범처벌법·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이 있으면 5년간 금융회사 최대 주주가 될 수 없다. 2019년 말 이 전 회장이 보유한 고려저축은행 지분은 30.5%였다.
이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고려저축은행 최대주주 자리를 유지하자 금융위는 그에게 고려저축은행 보유 주식 45만여 주를 처분해 지분율을 10% 아래로 낮출 것을 명령했다. 이에 반발한 이 전 회장은 2021년 3월 금융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큰아버지가 사실 아버지"…'굿파트너' 작가가 전한 불륜 사례
- "미국 주식 뭐하러 해요"…'年 30%' 압도적 수익률에 '화들짝' [일확연금 노후부자]
- 카페서 과한 스킨십에 쫓아냈더니…무서운 10대 커플
- 고물가에 '1000원도 비싸'…880원 편의점 라면 '대박'
- "옆집 엄마도 쓰더라"…70만원 고가에도 '필수품' 됐다 [이미경의 인사이트]
- "요즘 나이키 누가 신어요"…러닝족 홀린 신발의 정체
- "이러다 줄줄이 터진다"…은행들 '초비상 상황'
- "오빠가 아버지 땅 전부 가져갔는데 하마터면…"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 "피 같은 120만원 어쩌나"…항공권 구매했다 '날벼락'
- 성심당 케이크 망가질까 걱정했는데…'대단한 아이디어' 엄지척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