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매장 시신 꺼내 지장 찍은 40대 여성,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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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동업자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40대 여성(국제신문 지난해 4월 21일 자 6면 등 보도)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8일 대법원 2부는 살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은 A 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영구 격리는 과도하다 보고 30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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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러 사정 참작"...상고 기각 원심 확정
투자 동업자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40대 여성(국제신문 지난해 4월 21일 자 6면 등 보도)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8일 대법원 2부는 살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6일 부산 금정구 청룡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투자 동업자 B 씨를 살해한 뒤 경남 양산시 원동면 한 경작지 구덩이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주식 투자를 실패한 상황에서 B 씨에게서 투자금 1억 원 상환을 독촉받자 자신의 남편이 채무 사실을 알게되는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미리 구덩이를 파놓고 B 씨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가짜 번호판을 붙인 차량을 이용해 구덩이로 시신을 옮겼다. 그는 가발까지 착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이후 B 씨와 갈등이 조정된 것처럼 연출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고자 시신을 다시 꺼내 지장을 찍기도 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은 A 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영구 격리는 과도하다 보고 30년으로 감형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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