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16일 국무회의서 심의 유력…거부권 행사는 ‘고심중’
與-간호협회 물밑 협상 작업에 기대감
합의 실패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
8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안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상정돼 논의될 것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법률안의 공포 혹은 거부권 행사 시한은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기에 오는 19일이 시한이고, 이에 따라 9일 혹은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논의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는 간호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많고, 이들 사이에서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에 반대하는 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이미 지난 3일 연가를 내거나 단축 진료를 하는 부분파업을 진행했고, 오는 11일에도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간호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17일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도 8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하는 내부 설문조사를 통해 투쟁 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에서도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단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4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양곡법 관련해서도 여러 농민 단체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관련된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잘 숙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한간호협회와 물밑 조율을 통해 재협상 작업에 돌입한 것도 빠른 시일 내에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지 않아도 될 이유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이번주 내 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직역 간 물밑 중재 협의에 주력하겠단 방침을 세웠다. 합의가 도출될 경우엔 새롭게 개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헌법 가치에 위배되는 법안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로 통과한 법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또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공약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이 선을 그은 것도 결국 거부권 행사를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식으로 후보가 어떤 협회나 단체에게 약속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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