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농촌 특수성 고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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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농촌 현실을 고려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침을 개정하고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을 사용처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8일 성명서를 내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지침에서) 지역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지침에 따라 영농자재판매장, 주유소,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이 사용처에서 제외됐는데, 이는 의료·여가·소매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 현실을 헤아리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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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지역 기존 사용처 종전대로 허용해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농촌 현실을 고려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침을 개정하고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을 사용처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8일 성명서를 내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지침에서) 지역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지침에 따라 영농자재판매장, 주유소,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이 사용처에서 제외됐는데, 이는 의료·여가·소매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 현실을 헤아리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월 행안부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매장에서는 지역화폐를 쓸 수 없도록 5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하나로마트, 대형 식자재·농수산물도매점 등 연매출액 30억원을 넘는 사업장은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이로 인해 지역 농·축협에선 사실상 지역화폐를 사용하기 어려워져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농촌지역의 주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농연은 “단순히 매출 규모로 사용처를 제한하면 정책 취지와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 과제이나 지역 특수성과 소비자 기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면 지역에 위치한 기존 사용처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지역화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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