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김남국의 해명…"LG디스플레이 주식 팔아 코인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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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원 어치의 위믹스 코인(가상화폐)을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인출해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을 피해 가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형 거래소에서 실명 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했고 현금화가 아닌 이체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8일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은 보유하고 있던 LG디스플레이 매각대금"이라며 "대형 거래소에서 실명 계좌를 이용한 거래만을 하였고, 현금과 가상화폐 이체 내역은 모두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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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원 어치의 위믹스 코인(가상화폐)을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인출해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을 피해 가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형 거래소에서 실명 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했고 현금화가 아닌 이체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코인을 구매한 시점과 처분한 시점 등이 적시되지 않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8일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은 보유하고 있던 LG디스플레이 매각대금"이라며 "대형 거래소에서 실명 계좌를 이용한 거래만을 하였고, 현금과 가상화폐 이체 내역은 모두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도 없고, 어디서 이체된 가상화폐도 일절 없다"면서 "2021년 1월 13일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 주문해 9억 8574만 1515원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해당 금액을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LG디스플레이 매도 이후 약 한 달여 뒤인 2월 9일 3억 628만원, 이로부터 이틀 뒤인 같은 달 11일 1억 8000만원, 다시 하루 뒤인 같은달 12일 5억원을 증권사 계좌에서 은행계좌를 거쳐 가상화폐 거래소 연계계좌로 이체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저는 모든 거래를 실명 계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트래블룰 시행 시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 "대선 기간 동안 전체 계좌에서 실물인 현금으로 인출된 것은 440만 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재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는 9억 1000여 만원"이라며 "2022년 2월 중순경 가상화폐를 이체하였고, 가상화폐가 계속 폭락을 거듭하자 더 보유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일부를 이체했다"면서 "이후 다른 가상화폐로 재투자해 여러 종목을 보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합산하면 제 실제 재산은 약 21억 원 규모"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는 저의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 만큼 가상화폐 투자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거래했다"면서 "어떠한 불법성도 없이 떳떳하기에 저에게 제기된 가상화폐 초기투자자금과 거래 이체내역 등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의혹들에 대해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김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된 '위믹스 코인'의 구매 시점과 매도 시점, 매도량은 적시되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운 입장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김 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을 살펴보면 김 의원의 재산은 2021년에 증권에 9억 4002만원을 비롯한 11억 8103만원이 신고됐지만 지난 2022년에는 증권은 0원으로 처분된 대신 예금이 11억 1581만원으로 늘면서 12억 6794만원이 신고됐다. 김 의원의 이번 입장문대로라면 상당량의 증권을 처분한 재산을 코인의 형태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재산 신고액은 축소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여기에 LG디스플레이 주식 또한 2020년 7월 저점을 기록한 뒤 2021년 6월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 김 의원이 매도하던 시기는 오름세였다는 점을 들어 김 의원의 투자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72%의 지분을 보유한 웹젠이 지난 2020년 12월 위메이드와 위믹스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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