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보부서 숨진 최종길 교수 50주기…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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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때 일어난 국가 폭력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배제 효과를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폭력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폭력의 주체가 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소급 금지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며 "국가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 입법을 할 때,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과거의 국가 폭력 사건에 대해 (소급)적용해도 위헌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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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때 일어난 국가 폭력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배제 효과를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폭력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폭력의 주체가 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소급 금지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며 “국가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 입법을 할 때,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과거의 국가 폭력 사건에 대해 (소급)적용해도 위헌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을 처벌하는 내용(진정소급입법)이 담긴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교수가 주장한 내용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 교수는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를 연장·배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며 “다만,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사실상 죽은 공소시효를 되살리는 것은 너무 과격하므로 앞으로 학계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날 행사는 최종길 교수 50주기 추모위원회가 주최했다. 최 교수는 1973년 유신정권에 저항하는 학생들 편에서 “경찰의 폭력진압과 연행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항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가 간첩으로 몰렸다. 최 교수는 그해 10월 16일 중앙정보부에 자진출두했지만 3일 뒤인 19일 숨졌다. 중앙정보부는 최 교수가 간첩임을 자백하고 중앙정보부 본부 7층에서 투신했다고 발표했다.
30년이 지난 2002년에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했고, 최 교수가 공권력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고문과 살인에 관련된 중앙정보부·검찰 관계자들은 15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었다. 당시 한상범 의문사진상규명위원장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국가 폭력범죄의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입법안’이 제출됐고 이후로도 여러 차례 관련 법안 발의가 있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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