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세금 어쩌나”…젊은 세대 뜯어먹는 전세사기 또 발생

이천열 2023. 5. 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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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 대덕경찰서 수사과에 20대 청년 2명이 찾아와 "내 전세금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고 하소연하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이들은 동구 가양동 다가구주택 건물에 전세를 살다가 새 집주인이 "집에서 나가 달라"고 하자 자신들이 전세 사기를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서로 달려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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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 대덕경찰서 수사과에 20대 청년 2명이 찾아와 “내 전세금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고 하소연하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이들은 동구 가양동 다가구주택 건물에 전세를 살다가 새 집주인이 “집에서 나가 달라”고 하자 자신들이 전세 사기를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서로 달려온 것이다.

대덕경찰서는 8일 A(50·무직)씨와 B(50·무직)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인중개사 50대 C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db

A씨는 빚을 얻어 동구 가양동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B씨를 ‘바지 건물주’로 앉혔다. 나중에 문제가 될 때 위험을 피하려는 수법으로 A씨는 B씨에게 “돈을 벌면 나눠주겠다”고 꼬드겨 이같이 한 것이다.

A씨는 이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9억원을 빌리고, 전세금 14억원을 받아 대덕구 중리동에 다가구주택을 새로 또 건립해 전·월세 임차인들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집값 등이 하락하면서 세입자 37명에게 임대기간이 끝난 뒤 총 30억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은행 빚도 갚지 못하면서 가양동 건물은 경매에 넘어가 낙찰돼 소유주가 바뀌었고, 중리동 것은 경매가 진행되다 A씨 등이 검거되면서 중단됐다. 피해자는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이다. 만 21세 청년도 있다. 이들은 2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2000만원까지 전·월세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 C씨 등을 통해 세입자들에게 “선순위 임차인이니 안심해도 된다”고 가짜 선순위 확인서까지 내놓으면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이같은 상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었다. A씨는 “갭투자로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집값이 내려갈 줄은 몰랐다”면서 계획적인 전세 사기가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보다 앞서 서구 가장동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다가구주택 세입자 15명에게 13억 6000만여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것까지 합치면 피해자는 52명, 피해액은 총 44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경찰은 주범인 A씨 집에서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4억여원을 압수했다.

중리동 다가구주택 피해 세입자 C(30)씨는 “직장을 얻었을 때 2019년 12월부터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 등을 받아 이 집에서 살았다”며 “사기를 당하고 대책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경매에 대비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해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특히 신축 건물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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