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의혹' 김남국 "거래내역 공개…법적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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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원 코인 의혹'과 관련해 거래 관련 내역과 잔고 등을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8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체 내역이 분명하게 남아 있고 가상화폐 거래 역시도 실명 확인이 된 제 명의의 지갑 주소만을 사용했다"라면서 "하늘에서 떨어진 돈도 없고, 어디서 이체된 가상자산도 일절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1년 1월 13일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주문해 약 9억 8천574만 원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해당 금액을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라면서 계좌 이체 내역을 공개한 그는 "2022년 2월 중순께 가상자산이 계속 폭락하자 더 보유해선 안되겠다는 생각에 일부를 이체했고, 재투자한 끝에 보유한 가상자산 가치는 9억 1천여만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본인의 재산에 대해선 정치자금 계좌를 제외한 예금 2천625만 원, 보장성 보험 5천986만 원, 증권계좌 3억 8천733만 원, 정치자금으로 마련한 지역구 사무실을 제외한 부동산 전세권 보증금 8억 원 등 약 21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김 의원의 재산은 약 15억 3천만 원입니다.
김 의원은 "어떤 불법성도 없이 떳떳하기에 저에게 제기된 가상화폐 초기 투자 자금과 거래 이체 내역 등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었다"라면서 "허위사실에 기초한 의혹 보도를 생산해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위믹스' 80만여개(당시 가치 최대 60억원 상당)를 보유한 것과 관련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섰습니다.
김 의원의 입장 발표에 앞서 국민의힘은 "60억 코인을 대량 인출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에 규정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에 따른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라면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검찰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기록을 넘겨받고 그의 전자지갑에 담긴 코인의 출처와 관련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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