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가상화폐 보유 중 '가상자산 과세유예안' 찬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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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원대 가상화폐를 보유했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의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데 이어 관련 법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태로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적극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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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25년 1월까지 과세 유예 수정안에 찬성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 나와
[서울=뉴시스] 하종민 여동준 기자 = 60억원대 가상화폐를 보유했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의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데 이어 관련 법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의사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5년 1월까지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본회의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38명, 반대 10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태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노웅래 민주당 의원 등 9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3년 1월로 연기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2021년 12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에는 불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동 발의는 했지만 실제로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김 의원은 1년 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12월23일 본회의에 상정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5년까지 늦춰진 상태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태로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적극 해명하고 있다.
그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발의를 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직무와 관련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법안 발의까지를 이해충돌 사항으로 폭넓게 규제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이 간병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도 전부 이해충돌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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