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현실화…간호사 "파업 검토" vs 의료연대 "2차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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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를 하루 앞두고 의료 직역 간 갈등이 폭발했다.
간호법 통과 이후 단체행동에 신중했던 간호사들이 파업 가능성을 내비쳤고, 간호법 반대 단체들은 파업 로드맵을 재차 발표했다.
의료연대는 16일까지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400만 총파업'을 단행한단 입장이다.
만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간호사 단체도 파업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의료대란'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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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단체들, 11일 2차 부분파업에 치과의사 하류 휴진 '강수'
반대단체 총파업에, 간호사 파업까지 '의료대란' 현실화↑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9일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를 하루 앞두고 의료 직역 간 갈등이 폭발했다. 간호법 통과 이후 단체행동에 신중했던 간호사들이 파업 가능성을 내비쳤고, 간호법 반대 단체들은 파업 로드맵을 재차 발표했다.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단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간호사협회(간협)는 협회 소속 전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의견조사는 이날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실시되며, 간협은 결과를 바탕으로 15일 단체행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간협이 단체행동 카드를 꺼내든 건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단 이야기가 나오면서다. 특히 9일은 간호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열려있다.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4일 정부에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여부는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 결정돼야 하는 만큼 9일 또는 16일 국무회의 때 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의료 직역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단체행동에 나선 영향도 크다. 의료연대는 지난 3일 의사와 간호조무사 중심으로 연가투쟁 및 진료단축 형태의 부분파업을 실시했다.
이에 간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반대단체들은 이미 부분파업을 벌였고, 17일 총파업 선언한 상태다”며 “이 같은 겁박에 굴복한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거부권이 필요하단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은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간호사들의 숭고한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며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간호사 단체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간호사 단체가 단체행동 가능성을 시사하자, 간호법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11일 진행 예정인 부분파업에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의료연대는 1차와 마찬가지로 2차도 부분파업 형태로 진행하되 참여 직역을 늘리는 방식으로 규모를 확대하겠단 계획이다.
같은 날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잠시 멈춤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2차 연가투쟁은 지난 1차 연가투쟁 때보다 더 많이 참여한다”며 “2차 연가투쟁에는 1차 때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 의사들이 하루 휴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당일 부분파업에 참여하는 치과의 수를 약 2만여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연대는 “간호조무사도 1차 연가투쟁 때 개원가에 이어 치과, 병원 근무자까지 확대해 참여자는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어난다”며 “요양보호사도 2차 연가투쟁에 합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도 연가투쟁과 함께 (관련 학과들) 대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연대는 16일까지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400만 총파업’을 단행한단 입장이다. 총파업에는 대학병원에서 실질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도 참여를 예고한 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만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간호사 단체도 파업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의료대란’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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