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했던 '건폭 당정' 11일 진행…성과 공유하고 후속 대책 논의

이밝음 기자 박승희 기자 노선웅 기자 2023. 5. 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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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한차례 미뤘던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오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민당정 협의회에서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 성과를 공유하고 불법 행위 처벌을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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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분신 사망으로 한차례 연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인천시 서구 검단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 현장을 살피고, 건설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2023.5.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박승희 노선웅 기자 = 당정은 한차례 미뤘던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오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민당정 협의회는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사망으로 연기됐다.

민당정 협의회에서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 성과를 공유하고 불법 행위 처벌을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화물 운송산업 체질 개선 △불법‧부당행위 점검‧단속 강화 △불법‧부당행위 차단‧방지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등을 추진해 왔다.

당시 정부는 채용 강요, 협박 등에 의한 노조 전임비 및 월례비 수취 등은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월례비 강요나 기계 장비 공사 점거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 등록 또는 면허 취소 등 제재 처분을 내리겠다며 입법을 통한 보완 조치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민당정 협의회에선 불법행위 처벌 근거 마련을 비롯한 후속 입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법과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불법 행위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노조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 성과로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지금은 이것을 완화시킬 때가 아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일시적으로 효과를 내는 단속 아니라 불법행위 강력 처벌과 입법적 뒷받침을 통해 건설 현장 불법행위가 영원히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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