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에 매장한 시신 지장까지…징역 30년 확정
주식에 함께 투자한 지인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 여성 A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A씨는 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땅에 묻었다가, 이 투자자와 자신의 갈등이 해결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허위서류를 만들고 시신의 지장을 찍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대법원(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최근(지난달 27일) 살인과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 금정구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주식 공동투자자 5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뒤 경남 양산의 밭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동 투자한 1억원을 A씨가 사적으로 쓴 사실을 알아차린 B씨가 상환을 독촉하자, A씨는 자신의 남편이 채무 사실을 알게 될 게 두려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와의 갈등이 해결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시신을 꺼내 지장을 찍은 뒤 다시 묻는 행각을 벌였습니다.
A씨는 범행 사흘 전 포크레인 기사를 불러 나무를 심기 위한 구덩이를 파달라고 했고, 이동 차량에 허위 번호판을 붙이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8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은 "수법이 잔인·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3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A씨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같은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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