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노린 '30억 전세사기' 검거···"금고엔 4억 돈뭉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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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사회초년생 대상으로 30억 상당의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대덕경찰서는 대출금과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세입자 37명으로부터 3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공인중개사 등 4명을 검거하고 그중 건물 실소유주 A씨(50대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지난 3일 경매 개시일이었던 중리동 건물은 경매가 두 달간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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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사회초년생 대상으로 30억 상당의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대덕경찰서는 대출금과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세입자 37명으로부터 3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공인중개사 등 4명을 검거하고 그중 건물 실소유주 A씨(50대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덕구 중리동과 동구 가양동 일원의 다가구주택 신축 건물을 사들인 뒤 세입자 37명으로부터 전세금 약 30억 원을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공범들과 건물주·자금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다가구건물(빌라)을 매입하면서 금융권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 이후 세입자들이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방법을 악용해 이를 숨기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37명으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챘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4억 원 상당도 발견해 압수했다.
이들의 범행은 중리동 한 세입자가 지난해 9월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발각됐다.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들인 피해 세입자들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 등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지난 3일 경매 개시일이었던 중리동 건물은 경매가 두 달간 유예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이 선호하는 대학가 주변 빌라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덕구 중리동과 동구 가양동에 빌라 2곳을 매입, 부동산을 통해 전월세 거래를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경매에 대비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해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신축 건물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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