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2021년 LG디스플레이 주식 매각 대금으로 코인 투자”
신고 의무 없는 가상자산에 투자… 논란 지속될 듯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가상화폐 고액 보유 논란에 대해, 자신이 보유하던 LG디스플레이 주식 매매 대금, 약 9억 8600만원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8일 밝혔다. 투자 자금 조달에 있어 불법은 없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그의 입장문대로라면 결국 국회의원 임기 중 신고 의무가 없는 가상자산에 투자를 한 셈이어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입장문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1월 13일 보유하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팔았다. 이렇게 발생한 예수금 9억8574만1515원을 종잣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타인에게 현금을 이체받거나 돈을 빌린 것 없이 주식 매매대금으로만 가상화폐를 사들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당하게 주식에 투자해서 얻은 주식 매매대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며 “대형거래소만을 이용해서 실명 인증한 계좌로만 거래했고, 타인에게 이체한 것도 이체받은 것도 없이 실명화된 제 지갑 주소로만 거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코인 실명제’라 불리는 ‘트레블룰’ 시행 전에 가상자산을 현금화했단 것을 두고서는 “국내 대형 거래소들은 법 시행 전부터 실명 계좌 인증을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었다”라며 “자금출처, 거래 내역, 실명 주소 등에 대한 정보를 캡처 화면과 함께 소명한 이후에야 이체가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대선 기간 현금화했다는 의혹 제기에는 “정말 황당무계한 소설”이라며 “ATM 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 선거일 전후로 해서 2022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전체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총 440만 원이었다”라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결국 자신의 국회의원 임기 도중, 재산 신고 의무가 없는 가상화폐에 투자한 셈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재산등록⋅공개제도는 공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감시하고 공직자의 사적인 재산상 이익 등이 이들이 수행해야 하는 공적인 업무에 부정한 영향력이 미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간 재산신고에서 가상자산 부분은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대상은 주식과 부동산이지,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원 입장이다. 김 의원은 자신의 재산이 11억8100만원(2021년), 12억6794만원(2022년), 15억3378만원(2023년)이라고 각각 신고한 바 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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