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발' 부분파업 강도 세진다…"11일 치과의사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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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오는 11일 2차 부분파업 때 1차 때보다 연가투쟁과 단축진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13개 보건의료 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멈춤'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법 저지를 위해 11일 전국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 집회를 개최한다"면서 "2차 연가투쟁은 1차 연가투쟁 때보다 더 많이 참여하고, 치과 의사들이 지난 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하루 휴진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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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차 때보다 연가투쟁·단축진료 확대
간무사 2만명 참여…요양보호사 합류
간호협회 모든 직역 처우개선 나서야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오는 11일 2차 부분파업 때 1차 때보다 연가투쟁과 단축진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1차 부분파업 때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의사, 요양보호사들도 합류한다.
13개 보건의료 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멈춤'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법 저지를 위해 11일 전국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 집회를 개최한다"면서 "2차 연가투쟁은 1차 연가투쟁 때보다 더 많이 참여하고, 치과 의사들이 지난 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하루 휴진을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는 선에서 간호법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전국 2차 연가투쟁을 한다"면서 "간호조무사도 개원가에 이어 치과, 병원 근무자까지 확대해 연가투쟁 참가자가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어나고, 요양보호사도 2차 연가투쟁에 합류한다"고 말했다.
또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의 경우 연가투쟁과 함께 대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도 진행된다"면서 "의사들도 2차 연가투쟁에 맞춰 전국적 범위로 부분 단축진료를 확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간호법으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협회는 극단적 대립 상태로 치닫고 있다"면서 "의료와 돌봄이 간호사 하나만으로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환자는 간호사 혼자 돌볼 수 없고 직역간 역할 분담만이 질 높은 의료와 돌봄이 가능하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이라고 말했다.
또 "11일 의료연대 회원들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과 집회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최소한의 의사표현"이라면서 "국민을 위한 의료와 돌봄에 필요한 것은 자기 중심성이 아닌 연대와 협력으로 간호협회는 대화에 참여해 의료연대와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에 함께하길 권유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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