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인 의혹' 김남국 자금 출처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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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41)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 검찰이 구체적인 코인 보유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지 고민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의원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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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41)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 검찰이 구체적인 코인 보유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지 고민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의원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기록을 넘겨 받고 한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당시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을 가상화폐 지갑에 담았다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이 시행된 지난해 3월25일 전에 전부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 송금 시 사업자(거래소) 간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는 룰이다.
이 같은 사실은 김 의원의 지갑이 등록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트래블룰과 별개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이전부터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자금 세탁행위 등 불법적인 금융거래가 의심되는 거래를 포착하면 FIU에 보고해왔다.
김 의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오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모든 거래는 실명계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트래블룰 시행 시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대형 거래소들은 실명 계좌 인증은 법시행 몇 년 전부터, 해외거래소를 포함한 전자지갑 주소 등은 한두 달 전부터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었다"며 "(거래소 간 이체 때도) 자금출처, 거래 내역, 실명 주소 등에 대한 정보를 캡쳐 화면과 함께 소명한 이후에야 이체가 승인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저의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 만큼 가상화폐 투자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거래했다"며 "불법성도 없이 떳떳하기에 저에게 제기된 가상화폐 초기투자자금과 거래 이체내역 등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의혹들에 대해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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