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참여연대, 김남국에 “코인 거래내역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신혜 기자 2023. 5. 8. 17: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는 8일 각각 성명을 내고 '60억원 코인 보유 의혹'을 받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치인들의 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가상화폐도 공직자가 신고하고 공개해야 하는 재산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전수조사·재산공개 대상 포함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는 8일 각각 성명을 내고 ‘60억원 코인 보유 의혹’을 받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치인들의 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가상화폐도 공직자가 신고하고 공개해야 하는 재산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선DB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김 의원에게 가상화폐 거래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정치인들의 가상화폐를 전수조사해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직자 재산신고와 공개 대상에 가상화폐도 포함하도록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 가량 보유했다는 의혹이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며 “60억원대 코인 자산 형성은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한 자산 증식을 막자는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의) 재산 신고 현황만으로는 가상화폐 매도에 따른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 없다”며 “코인 투자 자금 출처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코인을 매도한 금액은 현재 어떤 형태로 보유 중인지 의문이 남아 있다”고 했다.

또 경실련은 “가상화폐로 보유한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현행법상 문제가 아니더라도 시세로 60억원대에 달한 금액을 미신고 상태로 방치한 것은 공직윤리에 어긋난다”며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이 2021년 7월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데 대해서도 “이해충돌 방지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회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김 의원 사례로 많은 정치인들이 가상화폐 형태로 재산을 보유 중일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가상화폐는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정치인들의 불법 재산 증식과 은닉에 활용될 가능성이 더 크므로 감시와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 “주식백지신탁제도와 같이 가상화폐도 일정 금액 이상 보유를 금지시키는 입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김 의원에게 가상화폐 취득과 처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권익위가 공직자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조사해 공개해야 하며, 공직자가 등록해야 하는 재산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쟁점은 선출직 공직자가 현행 재산등록·공개제도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었고, 김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은 없었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에게 가상화폐 취득일과 경위, 소득원 등 가상화폐 관련 재산형성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가상화폐 투자가 이미 대중화되었음에도 재산등록·공개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며 “국회는 시급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상화폐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매각, 직무회피 등의 보완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가상화폐는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상 일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며 “일부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는 그 보유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규정을 둔 기관은 검찰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세청,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