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돈 안 갚아”… 두 달 새 1300여통 문자 폭탄 60대女 ‘유치장 행’

김동욱 2023. 5. 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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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으라며 지인에게 두 달 새 1300여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60대 여성이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0대·여)씨에게 잠정조치 4호(유치장 입감)를 적용해 유치장에 입감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인 70대 여성 지인을 지속해 찾아가고 문자 메시지를 1300여통이나 보내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최상위 조치인 4호 처분해 유치장에 입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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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으라며 지인에게 두 달 새 1300여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60대 여성이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0대·여)씨에게 잠정조치 4호(유치장 입감)를 적용해 유치장에 입감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전경
A씨는 지인 70대 여성 지인을 지속해 찾아가고 문자 메시지를 1300여통이나 보내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경찰의 잠정조치 1·2·3호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해 지인에게 다시 연락을 지속해 지난 7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최상위 조치인 4호 처분해 유치장에 입감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재범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진다. 1호는 서면경고, 2호는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는 유치장 유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인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독촉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이들의 자세한 채무 관계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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