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가로수 관리 촘촘히.. '도시숲법'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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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되는데 이어 상위법 개정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숲법으로 지자체장에 위임된 가로수 관리는 '제주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자치도는 무분별한 가로수 제거 논란 등을 없애기 위해 제주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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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되는데 이어 상위법 개정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최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개정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도시숲법 개정은 도로변 가로수의 잘못된 가지치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겁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로수 제거나 옮겨심기, 가지치기의 실행 기준을 마련하고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산림청은 앞으로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재 가로수는 도시숲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숲법으로 지자체장에 위임된 가로수 관리는 ‘제주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자치도는 무분별한 가로수 제거 논란 등을 없애기 위해 제주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옮길 때, 제거가 필요할 때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조성, 관리부서와 협의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가로수 가지치기처럼 가로수를 관리할 때도, 가로수가 식재돼 있는 도로에서 시설물을 설치할 때도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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